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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대사 국방부 방문... 한미 KADIZ조율 끝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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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대사 국방부 방문... 한미 KADIZ조율 끝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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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는 금주 중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주변국에 설명한 다음 공식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정부의 한 관계자는 3일 "금주 중 국가안보정책조정 회의를 열어 KADIZ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김 주한미국 대사도 이날 오전 김관진 국방장관을 예방해 KADIZ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이 미국측에 정부의 잠정 결정안을 사실상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주도 남단의 KADIZ를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고,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간 마라도와 홍도 인근 영공은 KADIZ에 포함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FIR은 제주도 남단의 경우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남쪽 200여마일 정도에 설정돼 있다. 정부는 FIR이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 때문에 주변국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JADIZ에 포함된 마라도와 거제도 남쪽의 홍도 남방 상공은 분명히 우리 영공이기 때문에 KADIZ에 포함해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 4월 일본과 교환한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간의 우발사고 방지에 관한 서한'에 따라 우리 군용기가 우리 영공인 마라도와 홍도 상공에설정된 JADIZ내로 비행할 때는 30분 전 일본 관제부대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항공법 전문가들은 이 서한 자체가 국회가 동의한 국제법상 조약의성격이 아닌 일종의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서한 내용을 파기하거나 위반하더라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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