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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법인도 QIB 채권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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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일 증권 발행·공시 규정 개정안 의결
요건 갖춘 일반법인·외국인 참여 허용
ABS 포함 등 QIB 채권 범위도 확대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주권상방법인도 적격기관투자자(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법인과 외국인투자자들을 QIB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투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 지원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현행 QIB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QIB 제도는 대상 증권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 간에만 거래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관련 시장에는 정부 승인을 받은 QIB만이 참여할 수 있다.

공시의무가 부담스러운 신생기업과 기존 시장 내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5월 처음 도입됐다.
먼저 금융위는 채권상장법인을 제외한 총자산 규모 5000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QIB 채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자산 규모 5000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만이 QIB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주권상장 중소기업들의 활용은 제한된 상태였다.

금융위는 또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코넥스 시장과 QIB 시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법인과 외국인투자자들을 QIB에 포함시켜 시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금융기관과 연기금 중심의 구성을 개선해 중소기업들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그 동안 개선요구가 일어 온 QIB 채권 발행 관련 불명확했던 규정도 다듬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명확히 포함시켜 구조화기법 등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발행가능성도 제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유동화자산에 QIB 채권이 80% 이상 구성되는 경우에는 범위를 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 개정안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한편 고시된 날부터 즉각 시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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