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CISO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의무교육시간 등 관련 세부절차를 명시해 임원은 연 3시간 이상, 정보보호담당직원은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일반직원은 6시간 이상이다.
금융회사 내 정보기술보안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규정도 이번에 마련했다. 위원회는 CISO 주관 하에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에 보안규정 위반에 따른 내부 처벌근거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해외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등록요건도 완화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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