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대책은 ▲안전시설 및 위험물 일제점검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 ▲대형공사장 현지적응훈련 ▲대형공사장 화재예방순찰 등이다.
연면적 5000㎡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화재진압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1만㎡ 이상은 1일 2회 이상 소방펌프차가 예방 순찰을 벌인다. 28일 서울소방학교에서는 소방방재 관련 교수와 소방공무원이 공동으로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신축공사장은 용접 작업이 많고 가연물질이 방치돼 화재 위험성이 높고, 화재시 방화구획이 안 돼 급속한 연소우려가 있다"며 "안전점검과 훈련·교육을 통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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