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 상호금융의 규제 수준 합리화를 통한 영업 환경 개선과 건실한 성장을 유도해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호금융은 경기 부진에 따라 부실채권비율이 증가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되고, 2011년 이후 순이익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앙회 자산운용 규제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개선한다.
조합원 간 공동유대에 기반한 상호부조라는 특성을 반영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 부실화 우려로 신규설립을 불허했던 단체신협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 후 신규 인가를 내 줄 전망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간 규제차이를 완화해 규제차익 발생을 방지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관행을 축소하고 서민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할 전망이다.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관계형 여신관리 방법서 개발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비중을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