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완화…증권사에도 사모집합투자업 겸영 허용
펀드 설립 규제는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바꾸고, 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투자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일정 규모 이하의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한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PEF), 기업재무안정PEF로 쪼개져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한다.
전문투자형은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산을 운용해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경영참여형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기존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는 전문투자형에 포함되고, PEF는 경영참여형에 포함되는 모양이다.
현행 사전등록제인 설립규제는 모두 펀드 설립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면서 위반자에 대하 제재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파생상품거래 제한, 담보제공 규제 등을 완화하면서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규제 완화로 투자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게 된다. 또 규제완화로 인해 사모펀드가 계열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관련 규제를 보완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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