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식품부는 이번 겨울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고,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예년보다 10일 가량 일찍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한 겨울철 농업재해대책도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관련기관과 지자체 및 농업인은 겨울철 재해에 사전대비, 사후조치를 철저히해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재해보험에 가입해 한파로 인한 냉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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