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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의 '애플 특허소송 중단'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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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재판중단 신청을 예상대로 기각했다.

26일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시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측이 요청한 재판중단 긴급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이번 손해배상액 재산정 과정에서 참고가 된 애플 특허 5건 중미국 특허청(USPTO)이 20일 무효임을 확인한 '핀치 투 줌(915 특허)'이 포함돼 있다면서 "USPTO의 권고조치 통지가 확정되면 재판은 무의미하다"며 재판 중단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USPTO의 무효판단은 확정된 게 아니며 최종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삼성전자의 전략"이라며 맞받았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신청과 애플의 답변, 사건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애플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USPTO의 조사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 만큼 삼성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배상금 재산정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도 USPTO의 특허 무효 의견을 이유로 들어 재판 중단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어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신청 역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915 특허가 무효화되더라도 이는 문제가 된 애플 특허들 중 하나일 뿐이다.
지난 21일 배심원들은은 삼성이 애플에 2억9000만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재판중단 신청 기각으로 새너제이 법원은 예정대로 내년 초 1심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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