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7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7개 특수목적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분야를 점검한 결과 5건의 징계요구 사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 가운데 894만원을 과 회식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306만원은 자신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썼다.
또 A씨는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 등의 운영요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 1060만원을 지급받고 544만원은 직원 격려비로, 516만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B교수는 연구재료비 가운데 5439만원은 실제 자신이 필요한 연구 관련 물품으로 납품받았지만 나머지 472만원은 연구수행과 무관한 스마트폰 케이스 등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같은 대학의 C교수와 D교수도 비슷한 방법으로 각각 464만원, 359만원의 연구 관련 재료비를 타내 301만원, 309만원씩을 개인적 용도의 물품구입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챙겼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책임자 E씨의 경우 학생들의 발표자료를 단순 편집한 결과보고서 등을 마치 연구사업 운영을 위해 새로 집필한 원고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2700여만원(11건)의 원고료를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오공과대학교 조교수인 F씨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2010년 8월~2012년 9월 월 40만원씩 모두 960만원을 수령해 생활비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F씨는 배우자와의 외식비용 등을 마치 연구과제 관련 회의 때문에 지출한 식사비용인 것처럼 꾸며 114만원을 회의비 명목으로 타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학교 수입금과 인건비를 횡령한 A씨의 해임을 비롯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건들에 대한 징계를 각 대학에 요구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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