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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공식별구역에 마라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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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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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일본이 1969년 설정한 방공식별구역(JADIZ)이 이어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라도 영공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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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는 지역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에 속하는 섬이다. 하지만 관례상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그 나라에 통보해줘야 한다. 논리적으로는 우리 영공인 마라도를 비행할 때 일본에 통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된 1969년에는 영해(영공) 기준이 우리 섬, 또는 육지로부터 3해리(1해리=1.8㎞)였는데 1982년부터 UN 해양법 적용으로 12해리로 확장됐다"며 "그러다 보니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영해를 넘어오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될 때는 당시 영해 기준인 3해리밖에 있었지만 영해기준이 변경되면서 우리 영공을 침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 영해와 영공이 확장됐기 때문에 우리 항공기가 (해당 상공에서) 활동할 때 일본에 통보하지 않는다"며 "우리 영해와 영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속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10여차례 확장 문제를 논의했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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