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계약 형식이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종속된 관계였는지 여부다.
사측은 퇴직금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A씨의 경우 계약을 맺을 당시 업무수행방법ㆍ금지사항 등 취업규칙을 대체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던 점, 회사 업무 외 다른 일을 할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전속돼 일을 해온 점, 출근시간이 지정돼 있었고 회사가 목표량 달성을 독려하는 등 지휘ㆍ감독한 점 등이 인정됐다.
반면 B씨는 출퇴근시간이 따로 지정되지 않아 자율적으로 일을 해 왔고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B씨가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대행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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