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절차 개선 독립자문업자 제도 도입 등 적극 검토
26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가급적 신속히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업 및 중개업'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가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대략 내년 2월 중에는 (본)인가가 가능하고 3월 중에는 영업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 국장은 아울러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절차 개선, 독립자문업자(IFA) 제도 도입 문제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온라인으로 펀드를 가입하고 싶어도 최초 한 차례는 증권사 지점 등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좌 개설 방법은 실명법상 명시돼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실명법 개정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금융실명제 취지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편리성 제고, 펀드슈퍼마켓 영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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