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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도 새집증후군? 신축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온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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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를 25일부터 온라인에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기숙사 등을 포함해 2012년 이후 신축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오염물질별 측정결과와 시공사가 자체 실시한 검사결과를 함께 공개한다.

신축 아파트는 단열성과 기밀성이 뛰어난 창호 등을 사용해 에너지 절약엔 용이하지만 자연 환기가 어렵고 벽지·페인트·접착제 등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 발생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포집·검사·개선권고, 권고사항을 이행 검사·조치까지 일원화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입주 한 달 전에 측정해 입주 3일전부터 60일 동안 공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직접 측정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측정결과에 대해 입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2012년 완공된 광진구 H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의 조사 결과 톨루엔이 588.3㎍/㎥ 검출됐지만 같은 곳에서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1008.6㎍/㎥이 검출돼 시공사와 서울시의 조사 결과가 달랐다. 서울시는 공기질 정보공개가 시공사들이 자발적으로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을 맡으면 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의 시공사에 베이크 아웃 등을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개선이행 확인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베이크 아웃은 실내공기의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늘린 후 환기해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에서 나아가 내년 초부터 '서울시 실내환경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내공기질·석면 등 실내 환경의 중요성, 관리방법,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등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권고기준인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준수를 의무기준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공개가 시공사의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해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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