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는 단열성과 기밀성이 뛰어난 창호 등을 사용해 에너지 절약엔 용이하지만 자연 환기가 어렵고 벽지·페인트·접착제 등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 발생한다.
2012년 완공된 광진구 H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의 조사 결과 톨루엔이 588.3㎍/㎥ 검출됐지만 같은 곳에서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1008.6㎍/㎥이 검출돼 시공사와 서울시의 조사 결과가 달랐다. 서울시는 공기질 정보공개가 시공사들이 자발적으로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을 맡으면 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의 시공사에 베이크 아웃 등을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개선이행 확인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베이크 아웃은 실내공기의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늘린 후 환기해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공개가 시공사의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해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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