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은 ▲하자 관련 법령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하자 여부 판정기준 등 하자감소에 관한 사항이다. 1차 교육은 26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2차는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오는 12월4일 열린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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