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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 속여 485억원 챙긴 치료재료업체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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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건강보험재정 지원되는 치료재료 수입가격 고가조작 특별단속’…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치료재료 등 수입상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입가격을 부풀려 약 4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치료재료업체 11곳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업체들이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판매가를 조작, 병·의원에 납품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 고가조작 특별단속으로 11개 업체를 잡아 약 48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관세청은 수술·진료에 쓰이는 치료재료구입액 상당부분이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되므로 재료수입가를 비싸게 꾸몄을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지급내역을 받아 단속에 활용했다.

올 6~10월 말 있은 단속에 걸려든 이들 업체는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높은 값으로 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어겼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 세금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 수입원가를 부풀려 실제로 받아야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으로 보고 단속결과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처럼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가짜로 꾸미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 올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이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올 9월2일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손성수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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