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건강보험재정 지원되는 치료재료 수입가격 고가조작 특별단속’…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치료재료 등 수입상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입가격을 부풀려 약 4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치료재료업체 11곳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pos="L";$title="수입가격을 부풀린 치료재 '인공 엉덩이관절'";$txt="수입가격을 부풀린 치료재 '인공 엉덩이관절'";$size="147,99,0";$no="2013112111222220013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업체들이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판매가를 조작, 병·의원에 납품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 고가조작 특별단속으로 11개 업체를 잡아 약 48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pos="R";$title="심장수술 때 쓰이는 카테터";$txt="심장수술 때 쓰이는 카테터";$size="148,114,0";$no="2013112111222220013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올 6~10월 말 있은 단속에 걸려든 이들 업체는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높은 값으로 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어겼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 세금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 수입원가를 부풀려 실제로 받아야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으로 보고 단속결과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처럼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가짜로 꾸미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 올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이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올 9월2일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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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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