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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23일까지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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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따라 의무화…등록 않고 경영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의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관련업을 하는 업체들은 23일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이 지난 5월24일부터 시행돼 ▲목재 및 목제품을 원자재로 해 생산·가공하는 원목생산업 ▲제재(가공)업 ▲목재수입유통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에 등록신청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목재생산업등록제도는 제대로 하는 기업이 안심하고 목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소비자에겐 목제품에 대한 믿음을 주기위한 조치다. 목재, 목제품 흐름과 가격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게 하면서 부실기업 난립 피해도 막을 수 있다.

목재생산업체 중 제1종 원목생산업은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기술인력 기준을 2015년 5월23일까지 갖춰야 한다. 제1종·3종·제4종 제재업은 내년 5월23일까지, 제2종 제재업은 2015년 5월23일까지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면 된다.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경영하는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기존 목재생산업을 해오던 사람도 반드시 등록신청 해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벌채·제재·유통관련 목재산업은 일정자격과 전문성 없이 운영돼 불량목제품이 만들어지고 거래돼 안전사고가 나도 제때 대처하지 못했으나 앞으론 체계적 관리와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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