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20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업주 이모(47)씨 등 업소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던 박모(43)씨 등 2명과 여종업원 이모(3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S건설'이라는 상호를 걸었다. 내부는 일반 카페처럼 꾸미고 밀실 2개를 갖췄다. 보안을 위해 이중문을 갖추고 카페 닉네임을 확인한 뒤 입장시켰다. 커플은 1인당 10만~15만원씩을 받았다. 혼자 온 남성의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을 받고 입장시켜 원하면 밀실에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알선했다.
업주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녀 커플끼리 서로 파트너를 바꿔 성관계를 갖도록 주선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일부 회원들은 다른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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