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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 주민의 뜻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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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남구, 내달 5일 주민 공청회 개최…참가자 공개 모집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신청사 임대 활성화를 통한 열악한 구 재정 수입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남구는 주민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추진됐던 신청사 백운광장 이전 사례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수 주민의 의중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 여부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남구는 내달 5일 오후 3시 남구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이하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그 활로를 주민들로부터 직접 듣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남구는 신청사에 유동인구를 많이 끌어 모을 수 있는 다중 복합시설 유치를 통해 백운광장 주변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게 최선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주민과 상인회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 약 500여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민 공청회는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남구와 전통시장 상인회간 만남 등 추진 상황 보고 후에 곧바로 관련 조례 개정 찬반을 묻는 공개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공개토론에는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개정 찬성 측과 반대 측 패널이 각각 2명씩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토론 뒤에는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과 패널간 질의응답이 20여분간 펼쳐지며 토론 종료 후에는 공청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투표가 실시된다.

남구는 대규모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투표권 자를 민주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와 구보 별호 게재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있다.

공청회 참가자는 16개 동별 통수에 따라 각 통별 1인 배정을 원칙으로 396명이 선발될 예정이며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이 있는 주월2동(18통)과 봉선1동(29통)은 각 통별 1인 외에 각각 20명씩 추가 배정된다.

공개 모집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되는 참가자 수는 436명이다. 공청회 참가자 접수는 내달 2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신청사는 현 조례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3000㎡ 이상의 판매시설은 입점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신청사 임대율이 매우 낮아,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제외한 판매시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구는 그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뜻을 묻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해 왔다”며 “이번 주민 공청회 또한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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