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처분 불복 상고심 대법 ‘기각’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법원이 선체를 무단 변형하고 단속 공무원의 조사와 정선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은 기선권현망 어선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선미에 경사로를 불법 설치하고 본선, 어탐선, 가공선 등이 선단조업을 해야 하는 기선권현망 고유 어법을 위반한 채 본선 2척만으로 조업하는 등 전형적인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 8일부터 같은 해 10월 5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방법 위반과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명령 불응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정부 어업관리 정책에 도전하는 기업형 불법어업을 뿌리 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해당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