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 급여 등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부분’에 스포츠토토온라인의 전 대표이사 오모씨 계좌로 입금된 2억9000여만원도 포함됐다”며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자금이 허위 회계처리로 인출된 스포츠토토온라인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김 부장과 공모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토토 등 5~6개의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조 전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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