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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전경련,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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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제1장. 직무 윤리

제1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기업과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직무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2조(경제적 이익추구 금지) ① 기업과 이해관계자는 상호간에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금품수수, 향응·접대, 편의제공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은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단,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조금이나 선물을 수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금액은 각 사의 내규지침에 따른다.
③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업무 협조를 위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편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서는 안 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시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청탁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 또는 친인척의 채용,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②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고용, 취업 알선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2장. 협력사 및 고객

제4조(상생경영) ① 기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협력사를 선정하고, 협력사 선정 시 부당하게 가해지는 어떠한 압력도 배격하며, 객관적으로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관리한다.

② 기업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대금 결정, 물품 등의 강제판매, 불공정한 거래조건 요구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기업은 교육, 재무, 기술, R&D 인프라, 경영지도 등의 지원을 통하여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도모하며, 협력사를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고객행복이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④ 기업은 협력사의 사업장 안전과 구성원의 인권 존중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협력사에게 적극 권장한다.

제5조(협력사 정보보호) ① 기업은 협력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협력사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과 다른 용도로 협력사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② 기업은 협력사 등 타사의 정보나 기술, 영업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고객중심 경영) ① 기업은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매진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합리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기업은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7조(고객정보 보호) ① 기업은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고객의 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고객의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② 기업은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최적의 IT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 고객정보관리자를 운영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장. 구성원 및 주주

제8조(인간위주의 경영) ① 기업은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한다.

② 기업은 구성원의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습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제9조(구성원의 안전과 행복) ① 기업은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② 기업은 구성원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일할 수 있는 행복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상호신뢰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동료와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구성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제10조(기업가치 제고) 기업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

제11조(주주권익 보호) ① 기업은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② 기업은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성·정확성·완전성·적시성있는 공시를 한다.

제4장. 국가 및 사회

제12조(경제발전 기여) 기업은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복지에 기여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 경영) 기업은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제14조(사회공헌 활동) 기업은 사업지역의 기업시민으로서 문화 및 복지사업,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참여한다.

제15조(정치적 중립성 유지) ① 기업은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기업은 기업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은 對정부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지양하고, 각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5장. 실천지침의 준수 및 시행

제16조(적용 대상) ① 본 실천지침은 기업 및 구성원 나아가 이해관계자에게도 실천하도록 권장한다.

② 기업 및 구성원은 본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 17조(윤리상담센터 등 운영) ① 기업은 본 실천지침의 준수를 위해 윤리상담센터 및 이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운영한다.

② 구성원은 본 실천지침의 위반 사례를 인지한 경우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업은 신고인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윤리상담센터는 신고 내용을 취합,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에게 보고하며, 기업은 공정한 업무처리 및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18조(위반자 처리) ① 윤리상담센터는 신고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구성원이 본 실천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② 기업의 징계위원회는 실천지침의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윤리상담센터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협력사가 연루된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9조(특수사항) 본 지침 관련 각사의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사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나 자체 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규정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실천지침은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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