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13월의 월급' 아는 만큼 두둑해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13월의 월급' 아는 만큼 두둑해진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 결제하고
그 다음엔 직불·선불카드 전략 써야
현금영수증 공제율 20%→30%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방과후 교재비 추가


#. 연봉 4000만원인 회사원 박모씨. 그는 올해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결제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그가 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75만원에 불과했다. 연봉(4000만원)의 25%(1000만원) 이상 사용액인 5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15%)을 적용한 결과다. 반면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 쓴 또 다른 직장인 이모씨는 올해 박씨와 똑같이 1500만원을 사용했지만, 소득공제 금액은 박씨의 2배인 150만원이나 됐다.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15%) 보다 2배 높은 30%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던 이씨는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이후 500만원은 모두 직불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을 지출하고서도 '세테크 관심' 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은 2배(75만원)나 차이가 난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게 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다. 그러나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박씨와 같이 별관심을 갖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기 일쑤다. 소득공제 금액을 100만원 늘릴 때 마다 적게는 6만6000원(최저세율 6% 적용)에서 많게는 41만8000원(최고세율 38% 적용)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평소보다 10% 가량 덜 걷어 연말정산 환급액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꼼꼼히 챙겨 내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기존 20%에서 올해부터는 15%로 낮아졌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10%로 더 떨어진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ㆍ선불카드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작년과 같다. 이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액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연봉의 25%까지의 지출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직불ㆍ선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여기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결제 금액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최고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13월의 월급' 아는 만큼 두둑해진다 원본보기 아이콘

또한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전ㆍ월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물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한다. 작년부터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 월세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공제 금액이 월세 지출액의 40%에서 올해부터는 50%로 확대됐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초ㆍ중ㆍ고생의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외에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구입하는 방과후 교재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올해부터 이같은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과 청약저축이 거의 유일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 청약저축은 12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액이 모자란다면 공제한도까지 납입하고, 가입을 안 했다면 새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연금저축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인기 상품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난해를 끝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고소득자라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됐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 제도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 소득공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보장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 등 8개다. 고소득자 입장에선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높이는게 포인트

월급쟁이라면 그 누구도 연말정산을 피해갈 수 없다. 허나 이를 제대로 이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정산한다는 것일까.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미리 낸 세금과 연말에 확정된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월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세당국에서 미리 정해놓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듬해 2월 급여가 지급될 때 '이미 낸 세액'과 '확정된 세액'을 비교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여기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 지를 급여수준과 가족수를 고려해 미리 정해 놓은 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줄어 돌려받는 환급액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이 연 400만원인 연금저축에 가입해 불입액을 모두 채웠다면 이 근로자의 소득금액은 4000만원이 아닌 3600만원으로 낮아져 이 소득(36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여기에 6세이하 자녀 등 인적공제로 5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면 이 근로자의 소득금액은 3100만원까지 내려간다.

다시 말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과세표준금액)이 낮아져 내야할 세액이 줄어든다. 현행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3억원 35%, 3억원 초과 38% 등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액을 최대한 낮추는게 포인트다.

무턱대고 소득공제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과세당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한다. 만약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