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선정성 실태조사, 성행위·성기 표현 사진 57.9%
스포츠 및 연예 뉴스를 주로 다루는 B사의 메인 사이트 하단에는 남성의 상반신만 클로즈업돼 있는 사진이 떠 있다. '남성 고민 전문', '남성 왜소증'이라는 광고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게재 실태 점검결과를 조사해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해성 광고를 올려놓은 인터넷 신문은 전체 5.6%인 210개로, 총 유해성 광고물 수는 7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76개 신문, 915건보다 신문 수는 늘어난 반면 광고물 수는 소폭 줄었다. 유해성광고를 실은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 3764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사이트를 운용하는 곳은 전체 77.1%인 2901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곳은 64.7%인 2437개였다.
32개 신문은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등 청소년에게 노출이 금지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성인인증없이 게재하고 있었다. 누구나 클릭만 하면 아무런 제약없이 유해광고에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여가부는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해성광고로 분류된 791건을 광고주 유형별로 분류하면, 병/의원(38.1%),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순을 보였다.
이들 광고의 내용으로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57.9%),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3%), 허벅지 및 둔부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6%), 가슴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1%),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4.8%), 전신을 노출하는 사진(1.0%) 등이 주를 이뤘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유해성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사이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심의기관에 통보해 광고심의여부 및 허위/과장광고 등 법위반 여부를 확인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는 관련 업계의 자정노력과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다"며 "문체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부처 및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과 협조하여 관련업계의 자정노력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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