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결정을 위한 ‘강북구 미아제9-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5층 이하 총 635가구 규모의 단독주택지는 용적률 221%를 적용받아 17개동 총 1018가구로 재탄생한다. 평균 층수는 11층으로 최고 높이는 15층으로 계획됐다.
특히 임대비율 조정으로 당초 예정됐던 임대 122가구는 88가구로 줄어든 대신 일반분이 44가구 늘면서 전체 공급량도 974가구에서 1018가구로 바뀌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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