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5000명 동시 투약분… 마약청정국 한국과 피지 거쳐 일본 민반출 추정
인천지검 및 인천공항세관 합동수사반은 아프리카 케냐 등지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독일인 A(6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필로폰 3.2㎏은 국내 연간 마약 적발량 20㎏의 15% 수준으로 9만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필로폰을 기탁수하물에 숨겨 입국하다가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그러나 한국에 입국해 1박을 한 뒤 피지를 거쳐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반출하려다 결국 인천공항세관 검색에서 덜미를 잡혔다. 여행자 수하물을 선별적으로 검색하는 다른 나라 공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탁수하물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모든 여행자 수하물을 세밀하게 검색하는데다 검색요원들이 오랜 경력에 판독능력도 뛰어나 검색대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프리카는 마약 생산국으로 주시하고 있는 나라”라며 “이번 사건처럼 유럽인을 운반책으로 내세워 마약청정국인 한국과 휴양지인 피지를 경유지로 이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세관 당국은 A씨가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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