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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교사 성범죄 5년간 168건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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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원 성범죄 징계 비율 가장 높아...성추행 및 성희롱이 다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해마다 교사들의 성폭력 범죄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들쭉날쭉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여가위)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68건의 교원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4건, 2010년 34건, 2011년 39건, 2012년 46건으로 교사 성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학교급별로는 총 168건 중 초등학교 교사가 60건, 중학교 교사가 56건, 고등학교 교사가 50건, 유치원과 특수교사가 각각 1건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체 교원 수 대비 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중학교가 0.05%, 고등학교가 0.037%, 초등학교가 0.033% 등으로 중학교 교원의 성범죄 징계 비율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다.

징계사유는 강간 14건, 준강간 및 강간미수 3건, 성추행 79건, 성희롱 29건, 성매매 14건, 간통(불륜 및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25건, 기타가 3건 등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같은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간의 경우, 중징계인 파면(4건), 해임(4건)에서부터 경징계인 감봉(1건), 견책(2건)까지 다양한 수위의 징계가 이뤄졌다. 성추행도 중징계인 파면(3건), 해임(6건)에서부터 경징계인 감봉(5건), 견책(12건) 등까지 있어, 성범죄 전반에 걸쳐 일관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현재 각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행해지며, 부교육감이 위원장직을 맡는다. 위원은 교육청 내의 공무원과 장학관으로 이뤄져 외부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징계위원회 전원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된 교육청이 대부분이다.

김현숙 의원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들이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경고 수준의 견책, 감봉, 3개월 미만의 정직 등의 경징계를 받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와 여성을 참여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의결이 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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