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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 자서분양 방지 '콜센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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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서분양으로 인한 가계파탄 등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후 지난 9월 정부가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6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서분양으로 인한 가계파탄 등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후 지난 9월 정부가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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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건설사가 직원들에게 강매 분양하는 '자서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콜센터(02-790-0777)'를 가동한다.

건설기업노조는 오는 6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건설기업노조 사무실에서 '콜센터 현판 제막식'을 연다고 밝혔다.
건설기업노조는 현판식을 시작으로 정부의 자서분양 대책 시행과 맞춰 콜센터 업무 개시를 준비하고 자서분양의 위험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노조 내 '자서분양 피해 방지위원회'도 본격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건설기업노조,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협회 등과 협조해 자서분양 피해방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 직원·가족의 자서분양은 자의 여부에 따라 건설기업노조 콜센터 신고 또는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게 된다.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사 직원·가족에 대한 콜센터 업무를 개시하고 협력업체의 부당한 대물변제 요구도 취합해 합동조사반에 통지키로 했다.
또 건설사 직원·가족이 자의여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을 대상으로 자서분양의 폐단과 피해사례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자의여부를 확인한 뒤 건설기업노조가 확인서를 발급한다.

건설기업노조는 자의여부 확인서를 통해 각 건설사의 현장별 직원·가족의 자서분양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 분양률이 5%를 넘어서면 즉각 공개키로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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