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타이어 등 6곳 관련협약 맺어…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복리후생 및 노사협력 약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충청권 산업현장의 원·하청사업주들이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복리후생 및 노사협력을 다지기위해 발 벗고 나선다.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대전·충정권 기업체 6곳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5일 대전고용청 대회의실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지키기 협약을 맺었다. 서포터즈 위원으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원청회사 성과에 도움을 주며 원청사업주 영향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점을 감안해 각자 제대로 지키도록 이끄는 자리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원·하청사업주가 손잡고 노동법적 책임을 다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근로자보호,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11년 7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서포터즈 위원들 실태조사 때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성과배분,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한 도급대금 반영, 원청 노사협의회 등에서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논의 등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 모범사례도 확인됐다.
협약은 가이드라인 지키기의 당사자인 원청, 하청 사업주가 직접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고 대전·충청지역 산업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서포터즈 위원들은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게 꾸준히 자문해주고 도움도 줄 계획이다.
정형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내하도급을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인사관리상 부담을 하청에 떠넘기는 식으로 사내도급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게 이해당사자끼리 자율적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권순원 서포터즈 위원은 “서포터즈 활동 결과, 대전·충청권에서도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체결이란 결실을 얻게 됐다”며 “가이드라인이 산업현장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대전고용노동청과 힘을 모아 협약체결사업장을 더 많이 찾아내고 자문 등을 통해 돕겠다”고 말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첫째, 도급계약을 오래 하거나 갱신을 보장해 하청업체를 바꿀 때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에 힘쓴다. 둘째, 하청의 기여도를 감안해 원청사업주의 성과를 나누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안전보건에 원·하청 서로 노력한다. 셋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청의 노사협의회나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말하는 기회를 준다. 넷째,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 편의를 주고 빠른 고충처리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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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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