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간고사 0점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학생 측이 낸 소송이 패소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0점 처리는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학교 측 항변을 받아들여 A양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0점 처리 자체로 A양에게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중학교 3학년 A(15)양은 교사가 답안지를 나눠주던 중 자신이 암기한 영어 용법을 책상 위에 급히 적었다. 시험이 끝난 뒤 학생들의 청소를 감독하던 담임교사가 A양이 책상에 적은 내용을 발견했다. 이에 학교 측은 A양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보고 영어시험 성적을 0점 처리했다.
곧바로 A양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시험이 시작된 후 메모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 볼 수 없으며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A양은 부모의 도움으로 학교와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이 소를 각하하면서 중간고사 성적 0점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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