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상공회의소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 안내문을 2000여개 회원사에 긴급 발생했다.
아울러 "안산상공회의소에서는 모든 통계조사 업무시 사전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서면으로만 회신받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유선상으로 기업정보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유사 전화를 받을 경우 안산상공회의소 경영기획사업부(031~410~3030, 내선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과장은 "아직까지 피해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며 "개인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산상의 직원을 사칭해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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