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자동차 표시연비를 측정하고 사후검증하는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이달 중에 내놓을 전망이다. 그간 각 부처마다 업무를 따로 진행했던 탓에 자동차 제작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자 역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행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불거지자 국무조정실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완성차업체 등 각계 의견을 모아 최근까지 대책을 논의해 왔다.
현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차량의 연비 측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산업부가 맡고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부 역시 차량의 성능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최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국내 시판중인 차종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진행하면서 연비를 측정한 결과 표시연비와 5% 이상 차이가 나는 차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면서 사후검증 부분이 강화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는 신고연비와 검증연비가 5% 이상 다를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정을 명령할 수 있지만 공개여부에 대한 제도화된 틀은 아직 없는 상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완성차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다각도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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