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에서 손꼽히는 강성노조의 수장이 면직 처분된 만큼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증권은 앞서 지난 23일 열린 양정위원회에서도 해당 징계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었다.
징계안이 확정되면 민 위원장은 더이상 현대증권 직원 신분은 아니지만 노조 총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노조위원장 임기는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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