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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정포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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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시의원협력 시정공익추진, 전교조 성명서도 채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박운기 서울시의원(민주당, 서대문) 등 20여명과 민주노총서울본부 등 노동단체 28개 노조는 29일 서울시청별관에서 서울시의정포럼을 출범했다.

서울시의정포럼은 '노동자가 시민이다, 사람을 위한 노동'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서울시의원들이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김문수 서울시의원

김문수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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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정포럼은 부패비리, 방만경영, 낙하산인사를 막고 공공정책개발, 조례제개정추진, 서울시의회행정감사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정포럼은 이날 전교조에 대한 해직자 배제는 독재로의 회귀이며 인권유린이다.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서울시의정포럼회원 또는 이날 참석한 의원은 신원철(이상 행정자치위원회) 김인호 박운기 김명신 박양숙(재정경제위원회), 김용성 김광수(환경수자원위원회), 장정숙 문상모 김태희 임형균(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백진 김기옥 이미성(보건복지위원회), 오봉수(건설위원회) 김미경 김정태(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영진 이정훈(교통위원회), 박래학(도시안전위원회), 최홍이 최보선 윤명화 김형태 김종욱 김문수 의원(교육위원회) 등이다.
참가단체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본부, 보건의료노조서울본부, 전교조서울지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건설노조수도권본부, 건설기업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서울도시철도노조,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노조, 서울시설관리공단지부, 서울농수산물공사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등이다.

또 서울관광마케팅지회, 서울디자인재단지회, 의료연대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보라매병원분회, 상계직업전문학교노조,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노조,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지부,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서울시설환경관리지부, 사회복지지부, 서경지부시립대분회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연대돌봄지부, 보육협의회, 서울경기지역버스지부,학교비정규직본부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노조, 한진도시가스노조, 서울시동부병원지부, SRC(구 삼육재활센터)지부, 서울일반노조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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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전교조에 대한 해직자 배제는 독재로의 회귀이며 인권유린이다.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법외노조로 몰아내었다. 9명의 해직자 조합원을 문제삼아 6만명의 조합원까지 몰아낸 것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교사 학생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합법노조를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 노조의 해직자 배제는 인권유린이다. 노조의 가장 큰 존재이유 중 하나는 해고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오죽하면 9명의 해고노동자를 위해 6만명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도 해고노동자의 조합원유지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ILO 국제노동기구와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단결권을 부정하고 교직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조원의 자격은 노조 스스로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른 노조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다. 법의 형평성측면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전교조가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잘 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알려 비판받게 하면 될 것이고, 법을 어겼으면 법대로 처벌을 하면 될 것이다. 현정부에 눈엣가시가 된다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교직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독재자들의 방식이며 옳지 않는 일이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국기문란에 대해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당선에 큰 도움을 준 복지공약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되려 갑자기 전교조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독재자들의 방식이고 매우 옳지 않는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더 이상 독재로의 회귀를 멈춰야 할 것이다. 특히 전교조와 노조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은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문용린교육감은 전교조창립대회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교사의 단결권과 인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박근혜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ILO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게 전교조의 법외노조처분을 취소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0 29

노동자가 시민이다. 사람을 위한 노동
서울시의정포럼 참가 서울시의원, 참가단체 일동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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