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협이 이 같은 뜻을 편 것은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도입기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입법예고는 새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창조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큰 혼란을 일으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문제 삼아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제어할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으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일차의료기관의 존립기반은 즉각 붕괴될 것"이라며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리적 접근성을 무시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일차의료기관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별 간 무차별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 도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예고를 계속 늦출 수 없었다"면서 "일단 입법예고 후 의료계의 의견을 좀 더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