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법안이 여야 협의 필요한 상임위에 걸려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에 이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 민생ㆍ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양도세 폐지 등 부동산정책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11월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90%의 법안이 여야의 협의가 필요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협조가 필요한 민주당이 '댓글 정국'을 하반기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여 이른 시일 내 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발목 묶인 부동산 정책= 전세난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8ㆍ28 대책의 후속 입법들은 국회에서 무한 대기 상태다. 부동산업계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법안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다.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는 중과세율(50∼60%)을 폐지하고 정상 세율(6∼38%)로 환원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앞으로 시장 과열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남겨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도세 폐지가 담긴 소득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계류 중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이노근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강을 요구해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주택거래 활성화가 급하기 때문에 국감이 끝난 뒤 여야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표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우선 통과를 목표로 한 법안들도 표류 중이다. 특히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손자회사의 최소 보유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타협안으로 당내 설득에 나서고 있어 여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다. 크루즈산업의 지원 법안을 비롯해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이 이에 속한다. 야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말까지 '입법 전쟁'으로 주도권 잡기에 들어갈 경우 이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좌초될 위험성이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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