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올 연말 끝나는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주간에도 통행료를 할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상시 낮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용 대형 화물차(통상 10t 이상)는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20~50%를 감면받는다. 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 제도는 2000년부터 시작됐다.
국토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화물차 야간할인에 더해 주간에도 소형을 포함한 모든 화물차에 대해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모든 화물차로 통행료 할인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 현재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1년간 용역 후 할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26일까지 국토부 도로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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