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RP형 CMA에 편입된 담보채권의 79.9%가 국공채·통안채·금융채·특수채로 구성돼 있었다.
또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듀레이션도 0.32년(3.8개월)로 만기구조를 짧게 유지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처럼 증권회사들은 편입채권 등급 및 듀레이션 등 리스크 관리를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 모범규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머니마켓랩(MMW)형 CMA는 증권금융에 예치돼 있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CMA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증권금융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므로 투자자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회사의 CMA잔고는 지난 21일 기준 42조4000억원으로 동양그룹 사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9월17일 43조3000억원에 비해 큰 변화가 없어 동양증권 CMA계좌에서 이탈된 3조원 내외의 자금이 다른 금융업권이 아닌, 타 증권사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의 이정수 증권·파생서비스본부장은 "증권회사의 CMA는 편입채권의 등급 및 듀레이션 규제 등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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