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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단풍철 맞아 불법노점상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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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부터 11월10일까지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북 정읍시가 단풍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산뜻한 행락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노점상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단풍철을 전후해 몰려드는 잡상인이 인도를 불법 점유함으로써 관광객 등 많은 인파가 인도로 보행하지 못하고 차도로 보행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내장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유 있고 쾌적하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3개 분야(노점단속 8명, 교통지도 단속 5명, 위생단속 1명) 1일 14명의 시청 직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노점상 발견 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할 때는 도로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적치물을 즉시 강제철거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6일부터 노점상 특별단속 현수막을 내걸고 25일까지 불법 노점행위에 대한 예비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불법 노점상과 각종 불법행위를 없애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단풍철 행락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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