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말로 투자자들을 속여 229회에 걸쳐 총 17억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기숙학원 실운영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기숙학원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대입전문기숙학원으로 '입시명문'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5명에게도 유죄를 인정했고,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 없이 자금을 조달한 분원 법인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 등은 별다른 재산 없이 투자금을 모아 학원 인수를 추진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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