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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징계 2위는 '금품·향응수수'…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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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올들어 경기도 소속 공무원 34명이 음주운전, 직무관련 향응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징계 대상자 3명중 1명은 음주운전 때문이었다.

21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민주ㆍ전남 무안신안)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음주운전, 향응수수, 해외경비 수수, 강제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모두 34명이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정직 2~3개월, 견책, 감봉1개월, 해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어 직무관련자 향응 및 금품수수가 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정직 2~3개월, 감봉 2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업무 부당처리(3명), 추행(2명), 직무관련 해외경비 수수(2명), 이권개입, 근무시간 중 음주, 연구시설비 부당 수령, 공용물 사적사용 등으로 감봉과 정직, 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연도별 경기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9년 71명, 2010년 44명, 2011년 36명, 2012년 48명 등으로 2009년 이후 징계대상자가 큰 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그간 징계공무원을 보면 주로 음주운전이 많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추행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확대하면서 징계 건수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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