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요금 청구, 화물 미소지 승객 운송 등 점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등 콜밴 차량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별도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수사업법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구간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과 이태원 구간, 동대문과 강남 구간, 명동과 동대문 구간 등이다.
중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을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을 부과한다.
콜밴에 미터기나 갓등을 설치했을 경우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중량20kg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다. 출발 전에 승객수,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국내 운송 체계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모범택시보다 10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하거나 숙소로 이동할 때가 제일 심한 실정이다.
2013년10월 현재 서울시(820대), 경기도·인천시(995대) 등 모두 1800여대가 등록돼 있다. 이 중 동대문과 명동 일대에서 약 50대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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