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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무기계약 않아 비정규직보호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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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 충남도의원, 임시회 때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지적…교육청 45%, 충남도 35%가 비정규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청과 시·군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24개월 이상 고용된 668명에 대해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야한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김종문 충남도의회 의원(민주당, 천안7)은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때 도정질의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에 2년이 넘은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히려 서울시 등은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인 경우 1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반면 충남도청과 시·군 지자체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66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수백여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채 2년이 되기도 전에 계약해지와 반복재계약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같은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비정규직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충남도청 3400만원, 15개 시·군 평균 2200만원, 금산군 1600만원으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임금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용관계상 비정규직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간접고용(민간위탁)근로자 1285명에 대해 충청남도가 직접고용으로 이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공무원의 35%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의 전체 근로자는 4만19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정규직근로자는 1만8378명(기간제교사 2115명, 강사 5815명, 학교회계직 9189명, 용역 1259명)으로 전체근로자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와 15개 시·군 지자체의 경우에도 ▲정규직공무원이 1만6819명 ▲비정규직근로자 5282명 ▲민간위탁간접고용근로자 1285명(7개 지자체만 보고 됨)으로 정규직 의 35%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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