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학교·노래방 무선 마이크 주파수 변경…"국민 피해 4000억"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비면허 무선마이크 주파수 현황

▲비면허 무선마이크 주파수 현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달부터 무선 마이크에 할당됐던 700㎒ 일부 대역 주파수 사용이 중단되면서 학교나 노래방 등 일선 교육현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0㎒대역 무선마이크 사용이 불법이 되면서 4000억여원에 이르는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00㎒대역 무선마이크는 노래방, 교육시설 등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달 30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삼았다. 이달 1일부터 700㎒ 주파수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가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대당 40만원에 달하는 신규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 한다. 900㎒대역 무선마이크는 평균적으로 국산 42~68만원, 외산은 200~300만원에 달한다.

특히 700Mhz대역 무선마이크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는 가중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들어 불법 700Mhz 무선마이크 판매 적발건수는 2124건에 이른다.
유승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책임 행정으로 국민들만 수천억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무선마이크 교체에 따른 피해보상방안, 700㎒대역 무선마이크의 판매 및 유통 금지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