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통한 국부유출 잡아내 5곳 150억원 탈세 확인…국세청에 통보, 35곳도 정밀조사
관세청은 올 6월1일부터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을 편 결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를 비롯한 조세회피처를 통한 국부유출 등 불법외환거래액 1조123억원 상당(40개 업체)을 잡아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대책의 하나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도피에 적극 대응키 위해 이뤄졌다.
적발유형은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 해외은닉 ▲관세포탈 자금 밀반출 등이다.
인터넷언론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 관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가진 한국인 182명 중 160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관련업체들의 외환거래를 정밀분석, 수출·입관련 불법거래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먼저 조사해 13개 업체(17명)의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7389억원 상당을 잡아냈다.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사건 중 역외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적극 제공키 위해 지난 2일 ‘관세청·국세청간의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특히 단속에 걸려든 40개 업체 중 5곳의 법인세 등 150억원의 탈세를 확인, 국세청에 넘겨줬고 나머지 35곳도 정밀조사로 탈세를 가려낸 되 국세청에 알려줄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이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끼리 유기적 협업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정의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성수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무역회사의 수출·입과 외환거래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국부유출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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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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