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살인 혐의로 유명 숯 제조업체 대표 김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채무를 충당할 수 없고 자신의 외제차, 요트 등의 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문씨를 보험에 가입시켜 살해한 뒤 보험금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7월 문씨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속인 뒤 문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21억9200만원을 챙기도록 보험계약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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