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관내에 무단 방치 및 불법 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이번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신고 기간은 10월 1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자동차를 무단으로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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