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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차별없는 교육복지'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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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복지의 체계적이고 차별없는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 조례안은 도내 모든 학생이 가정적, 지역적,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아야 하며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매년 교육복지 계획을 수립한 뒤 새로 구성되는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복지사업에 대해 매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복지 사업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함 ▲공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학교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학교 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사업 ▲다문화ㆍ북한이탈ㆍ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사업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일부 교육복지 사업은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상위 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같은 모든 교육복지 사업을 체계적이고 차별 없이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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