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납액인 조세채권이 5조원 넘어 절반 차지
정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국가채권 중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이 지난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회수 연체채권은 최근 4년간 계속 늘고 있어 재정수입 감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체채권은 ▲2009년 8조5636억원 ▲2010년 9조7085억원 ▲2011년 10조4792억원으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연체채권 회계항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6조9742억원(61.3%), 특별회계에서 1조5192억원(13.4%), 기금에서 2조8853억원(25.4%)이 발생했다. 전년과 비교해 일반회계는 5160억원(8.0%), 기금은 4179억원(16.9%)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44억원(2.2%) 감소했다.
국가채권 연체율(국가채권에서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9%, 2010년 5.2%, 2011년 5.8%로 오르다 지난해 국가채권 발행이 크게 늘면서 5.6%로 소폭 떨어졌다.
한편 국가채권 관리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개정 국가채권관리법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과 관련한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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