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박 후보를 그린 풍자포스터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또한 문재인, 안철수 당시 후보를 그린 포스터는 9명 중 5명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박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사과를 든 모습이 그려진 포스터 200장을 부산시내 택시와 버스 정류장에 붙였다. 또 같은 해 11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반반 합성된 포스터를 광주 등지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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