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마땅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해임건의안 가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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